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60대 A씨가 역학조사에서 지인과의 만남을 고의로 숨겨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에 따르면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올 1월2일 역학조사를 받았을 당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났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며 거짓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역당국에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만났던 지인에게 연락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으니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이후 지인도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의 방역공백을 발생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