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나선다. 장기 보유·거주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클 경우 공제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정부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율 차등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요청했다.

앞서 부동산 특위는 지난 27일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 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장특공제 제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실이 양도차익별 양도세액을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자가 한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주민세 제외)은 2360만원에 불과하다.


같은 금액을 근로를 통해 벌었을 경우에 세금은 4억8775만원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10억원이 과세표준일 경우 실제 소득은 더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각종 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양도차익이 커질 수록 양도세와 근로소득세액 차이는 더 커진다. 15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6040만원, 같은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7억3525만원이다. 20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9860만원, 근로소득세는 9억8275만원이다.

40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2억6280만원, 근로소득세는 19억7275만원이다. 무려 17억995만원 차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양도세에 너무 관대하다"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국내총생산)이 높고 인구밀도도 낮지만 부부합산으로 양도차익을 50만달러(약 5억575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률이 엄청난 나라에서 이런 양도세제를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구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해 올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실거래가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장기보유, 장기거주 공제율을 어떤 방식으로 차등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민주당은 장기보유 공제율만 구간을 나눠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40%를, 10억원 초과~20억 이하는 32%,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40억원 이상 16%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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