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운영중인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고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현재 모집중인 ’초읍 코오롱 하늘채‘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특별공급 접수 일정은 6월3일 오후6시까지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이하 산학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접수 하면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문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현재 과열된 부산 부동산 시장과 나날이 치솟는 청약가점의 문턱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라며,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