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 나눠주는 배지(홍콩대 간호대학 트위터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이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인 홍콩에서 일부 금융회사와 이들 자회사의 고위 임원들에 한해 3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이날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 1곳당 2명의 고위임원과 홍콩을 드나들어야 하는 해외 계열사 2명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출장 5일 전까지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 페이지 사본과 여행 일정,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등을 SFC에 보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자가격리 면제 승인을 받은 사람들도 여행 일정에 명시된 장소에만 참석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간동안에는 회사가 지원하는 숙소에서 스스로 격리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격리 센터로 보내져 3주간 격리를 해야 하고 유죄 판정을 받는다면 징역 6개월형과 5000홍콩달러(약 71만8250원)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편 홍콩 건강 보호센터는 지금까지 홍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838명이며 총인구 약 131만9725명 중 약 20.1%가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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