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초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지난 26일까지였으나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채택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 차례 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를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직무대리는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개회했는데 야당(의원들)이 오시지 않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