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준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1~2년 보유 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중과했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고 지방소득세 포함 82.5%가 된다.
양도세 인상으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 1월 1973건, 2월 1674건, 3월 3022건 대비 최대규모였다. 증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253건)고 이어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양천구(178건) 순이다.
이항영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29억원, 11억원, 합계 40억1100만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가 증여를 선택할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1억4847만원, 5억2380만원, 합계 약 6억7227만원이 된다. 이 세무사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종부세 대비 높다고 판단해도 양도세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 하는 종부세, 재산세, 시세차익 등을 고려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6월1일 이후 집을 팔아도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율은 올해부터 일반세율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