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후반 미개발 산지의 주택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경기 용인시가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무분별한 분양과 시공하자에 따른 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을 단지 규모로 건설해 전원생활의 장점과 공동주택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형태. 하지만 선분양 제도하에 각종 인프라가 미비된 채로 분양되고 부실시공 분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는 2018년 전문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 관내 산지 개발현장의 경사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기준인 12%(6.8도)를 훨씬 초과한 평균 20%(약 11.3도)다. 사고 위험이 높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 2015년 시의 경사도 규제 완화로 한때 개발 가능한 지역이 용인 땅의 98%에 이르렀다.

A씨는 2015년 용인시 처인구의 타운하우스를 2억1124만원에 분양받았다. 계약 당시 공사 완료와 입주는 2017년 11월 예정이었지만 경사도 문제 등으로 건축 인·허가와 준공이 지연돼 실제 6개월 늦은 2018년 5월에 이사했다. 사용승인은 더 늦은 2019년 1월, 소유권 개별등기는 4개월 후인 2019년 5월 완료됐다. 입주 공백기간 월세 지출과 하자보수 비용이 수천만원 들고 이사 초기엔 정원과 도로 정비도 안된 상태였지만 A씨는 지체상금을 보상받긴커녕 시행사·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청구당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50가구 안팎 규모로 전체 분양수익이 110억원 이상 추산된다. 인근 주민도 "입주 후 몇 달 동안 집앞 흙길이 물에 잠겼고 지금도 개선되진 않았다"며 "공사 마감 자체가 안돼 계약을 파기한 사람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계약서상 매도인이 변경된 사실도 계약 당일 알았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동일 회사를 나눈 것일 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행사가 주택법상 의무인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해 회사 임원 등을 이용, 동일 사업주체를 분할하는 수법이다. A씨는 현재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