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새벽 시간 길거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꺼냈고 여성 B씨는 나체 상태로 A씨의 신체를 접촉해 통행이 빈번한 노상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산책 도중 차량 안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노상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 이후 행인에게 발각돼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잡혔고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성기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는 "어떤 남자가 여자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도 B씨가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된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