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태풍으로 옥상에 설치된 천막이 건물 아래 사람을 덮친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천막 관리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지역 한 상가 건물 3층 옥상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 실외 천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강풍이 예고된 날이었다. 하지만 훈련소에 설치된 천막 3개 중 2개의 천막이 고정장치가 풀려 건물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천막이 낙하하면서 당시 주차장에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천막지지대에 머리를 부딪혔다. 40대 남성 C씨도 천막지지대에 충돌했다. 이중 B씨는 경막외출혈상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건물 관리사무소 지시에 따라 태풍을 대비해 몇몇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판사의 판단을 달랐다.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 판사는 "설치한 천막은 해체와 설치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쉽게 날릴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보인다"며 "태풍 링링이 발생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방송이나 보도를 접했음에도 천막을 해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판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C씨의 경우 상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B씨와 관련한 상해치상 혐의만 인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복 입장을 보이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