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군 사법체계 개선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민홍철·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술인으로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소 변호사가 참석한다.

정부안은 1심을 담당하는 각군 보통군사법원을 통합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항소심은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사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활동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신분은 군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안은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기헌 의원안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사법원법 개정 등 군 사법체계 개선 목소리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편 여야는 공청회에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차장 등에게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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