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300여명을 불법촬영 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남성 1300여명을 불법촬영한 후 녹화해 유포한 '제2의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의 얼굴이 공개됐다.

1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검은색 운동복 상하의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취재진 앞에 섰다. 마스크는 벗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목적이 영상 판매였나'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공범이 있나'라는 질문엔 "혼자 했다"고 대답했다. 이후 8시1분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김영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 온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나체 등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영준은 남성 1300여명으로부터 2만7000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000여개도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39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은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