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발랑스 법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빰을 때린 다미앵 타렐에게 집행유예 14개월을 포함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8일 탱레흐미타주 거리에서 타렐에게 뺨을 맞자 경호원이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발랑스 법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남성에게 공무원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14개월을 포함한 징역 18개월을 명령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발랑스 법원은 지난 8일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때려 법정에 선 다미앵 타렐에게 징역 18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 14개월도 같이 처분받아 4개월만 복역한다.

타렐은 지난 8일 공무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랑스에서 공무원 폭행은 최고 3년의 징역형과 벌금 4만5000유로(약 6112만원)를 내야 하는 범죄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남동부 지역 순방 중 타렐에게 뺨을 맞았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드롬 지역을 방문해 시민과 악수를 시도하던 때 타렐은 "마크롱 타도!"를 외치며 그의 뺨을 때렸다.

BFM 방송에 따르면 타렐은 법정에서 2018년 일어난 반정부 시위인 노란조끼 운동에 공감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때린 일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시인했다. 달걀이나 크림파이를 던지는 것도 고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타렐과 함께 체포된 그의 친구 아르튀르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내년에 재판을 받는다. 그는 타렐이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붙잡혔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튀르의 집에서 총과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 붉은색의 공산주의 깃발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