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가 경기도의 특정감사에 대해 구태의 관행반복을 비판했다. / 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경기본부)가 11일 오전, 경기도청의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관 반박에 대한 경기본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청 소속 김희수 감사관이 지난 6월 4일 ‘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감사 중단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도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 즉 남양주시의 입장만을 듣지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부 측은 "경기도내 19개 시군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성명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도 아닌 일개 감사관 명의로 반박 자료를 낸다는 것은 경기도의 천박한 노동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향후 이의가 있으면 대표자인 도지사 명의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서로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며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부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선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치사무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구(舊)시대적 관습을 폐지하여 말로만이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전망과 정책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경기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지방자치정부 정착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입장을 바꾸어 이를 가로막는 감사행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