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가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와 감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가운데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시 사업주인 정몽규 HDC 회장과 경영 책임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사장) 등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는 법 시행 전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현장소장, 안전담당 임원 등만 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1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사 업무 불성실 수행, 안전규정 위반 등 건축물관리법·건축사법 위반으로 광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축사 자격취소와 효력상실 처분을 의뢰했다. 다음주 안전관리 소홀과 안전규정 위반 등 건축물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 위반으로 공사 관리자와 철거 시공자, 감리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3명, 시공사 3명, 감리자 1명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규정 적용 시 사업주인 정 회장과 권 사장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은 내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정 회장과 권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26일 공포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관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고와 같은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리자(소유자), 감리자 등을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면 불법하도급 관련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에 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히려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