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운전(10만원), 승차 정원 초과(4만원) 등도 법으로 금지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날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자 1697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법 시행 전 4.9%에 불과했다.
시행 후에는 16.1%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안전모 착용률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 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2.4%포인트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2명 이상 승차할 수 없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 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포인트 증가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1.5%로 집계됐다.
조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건대입구사거리와 잠실역사거리 등 서울지역 2곳에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준수, 전조등 설치 등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