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즉시연금보험 가입자의 ‘즉시연금 1심 소송’ 12번째 변론공판이 16일 오전 11시45분 열린다.
16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삼성생명과 연금보험 가입자의 '즉시연금 1심 소송' 12번째 변론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소비자단체 등 양측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선고기일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가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가입안내서에 책임준비금을 뺀 연금액이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책임준비금을 떼지 않은 운용수익 전체를 의미하는 반면 가입자는 이 가입설계서에 따라 자신이 받는 연금으로 생각한 것이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구제를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액으로 따지면 삼성생명이 4300억원, 업계 전체로는 1조원이 넘는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외에도 삼성·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