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제1대대장이 병사 A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 4월24일 A가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엔 최선임자만 경례를 하면 되므로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대장은 A가 대 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제보 내용을 밝혔다.
이어 "대대장이 해당 병사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가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며 "A를 불러놓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술서를 적은 간부들을 처벌하겠다며 겁박했다"고 폭로했다.
간부들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과거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것"(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것"(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것"(지시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 모욕) 등 A의 과오를 적어 제출했다.
간부들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과거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것"(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것"(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것"(지시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 모욕) 등 A의 과오를 적어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대대장은 4월26일 A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대 상관 범죄를 저질러 A를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A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바라자 대대장은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A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해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다.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 여단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렸고 A는 근무 태만과 지시불이행이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뒤에도 대대장이 소속부대원을 모두 모아놓은 자리에서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신고자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후 A가 징계항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적어갔지만 부대 행정보급관이 "글자 수가 많다",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 "200~300자로 다시 써와라"며 항고장 수리를 거부했다고 한다.
소속부대는 군기교육대 입교 2일 전인 지난 14일 항고장을 접수했다. A는 항고위원회도 거치지 못하고 16일 오전 군기교육대에 입대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조치가 해당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한 인권침해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