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 이후 소위 의결 법안이 상정되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현행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되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도 큰 틀에서 대체공휴일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법안 처리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 입장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정부는 지난 16일 소위에서 대체공휴일 명문화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사업장은 대통령령을 준용해 근로자들에게 유급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빨간날'일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광복절의 경우 국무회의 차원에서 임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논의를 위한 시간을 좀 더 벌어야 한다고 본다. 재계 역시 공휴일 확대에 따른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제정법이라 기존법 등과 충돌 문제를 살펴야 하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데 너무 급박하게 논의가 이어진다는 지적은 있다"며 "각계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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