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이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첫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이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는 이르면 오는 25일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의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연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용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 보유 기관, 즉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제공 또는 데이터 결합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공용IRB는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정하면 승인을 내리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수정 후 승인' 통보를 받은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은 수정 연구계획을 제출해 공용IRB의 승인을 얻었으며 곧바로 심평원에 건강보험 진료정보 제공을 신청했다. 18일엔 한화생명이 승인을 획득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으로 공용IRB 심의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곳이다. 

심평원은 보험사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를 열어 가명 처리 적절성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의 건강위험과 건강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도 이롭다는 주장을 펼친다. 

시민사회는 그러나 건강보험 데이터가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거절, 보험료 차별에 활용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