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금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산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중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은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7월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관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은 10월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음 해 1월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상화 계획 심의(3월), 정리계획 제출(4월), 정리계획 심의(6월)를 거쳐 이듬해 7월에 총 일정이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위원 1명과 금융위원장 위촉으로 총 4인 이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정지 결정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