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이틀 전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 기준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마저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현재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가 40%를 넘어서는 점 등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4월20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이라는 기조만 확인했을 뿐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노사 모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사는 이날 회의를 전후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경우 문재인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9%)이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아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소 1만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최소 동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