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 대표인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택시기사가 지인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IT회사 대표인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유부남이었음에도 이혼남으로 속여 곧 재혼할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600만원을 편취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까지 매월 20만원씩 변제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760만원을 변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소개 받아 2012년 7월쯤까지 교제했다. 당시 A씨는 법률상 혼인한 상태였음에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B씨와 재혼할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여러 번 거짓말해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갔다. 그는 2011년 3월 “운영하는 IT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6000만원의 채권과 전세금 등으로 갚겠다”고 B씨를 속여 6회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2년 3월에도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이 외국인 급우를 폭행해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실 택시기사로 드러났다. 당시 월급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6000만원 상당의 채권 또한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빌린 2000만원 또한 자녀 합의금 명목이 아닌 카드사용대금 납부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B씨를 기망했다고 판단, A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