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5인 미만 사업장 포함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도급 근로자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만을 한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직원 등의 경우 원청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불행히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상임에도 사업장 규모 등으로 금지 여부가 달라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규모나 근로 계약 형태 등과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동시에 예방·구제 방안을 구체화해 노동자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