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지난 25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숨진 이모 공군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뒤 부대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부터 15비행단으로 출근했다.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중대장은 이 중사 전입 전부터 부대 내 회의 등을 통해 그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알렸다. 이에 이 중사는 15비행단 전입 후 '관심 병사' 취급을 받는 등 부대원들의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 김 변호사는 "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부대를 옮길 땐 피해 사실을 다른 동료들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비밀 준수 의무를 가진 대대장·중대장이 이를 부하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인원이 오니까 잘해주자'고 한 건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대원들에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등 신상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