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6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6.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대권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해괴한 정치개입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 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 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국민으로부터 녹봉을 받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최 원장의 일탈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객관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점에서, '윤석열 전총장의 검난'과 함께 헌정질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 대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 수사, 최 원장의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종교 편향 발언과 결과를 정해놓은 원전 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정기관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되 발의된 바 있다. 민주주의 파괴인지 공직사회의 정치중립강화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 그러나 공직권한을 이용한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국정수행 환경을 만들자는 공감대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헌법재판장·감사원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다. 관련 조항을 보완한 개정안은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90일 또는 1년간이라는 형식적인 출마 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1년 지나야 출마할 수 있다는 법안이 있고 대법원에서 형평성을 지적했다'는 말에는 "반대의견도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고 윤 전 총장과 최 원장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범야권 후보로 거론된다는 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탁한 분이 김 전 총리인데 대통령이 소속한 당에 (반대로 대응하는 것이)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 도리가 아니며 염치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내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첫날에 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했고, '주목받기 위한 경선 룰'에 대해서는 "9명 토론은 문제가 많다. 3인 1조로 만들던지 시간을 더 소요하던지, 1:1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경선기획단에 어떤 경선룰을 건의했냐'는 질문에 Δ최소 3인1조가 돼서 3~4번정도 상대를 바꿔가면서 토론 Δ180일 경선을 맞추는 전제 하에 예비경선 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많은 방송이 (경선후보 토론에) 함께 해주면 가장 좋겠다. 또 많은 유튜버들이 참여하는 장이 마련돼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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