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감독관을 맡았던 한 교사가 당시 시험을 치던 응시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가 받은 정직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진행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감독관을 맡았던 교사가 응시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적 연락을 취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맡았다. 그는 당시 고사장 수험생이었던 30대 B씨에게 수능 열흘 뒤 “수능 때 감독했었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음에 들어서 상황이 그렇긴 한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순박한 사람이거든요”라며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 나눠보는 것은 어떠세요” 등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연락을 받은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A씨를 재판에 넘기며 ‘A씨가 감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해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수능 감독관인 A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제공받은 정보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능 감독을 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B씨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보통의 남성이 여성에 대한 순수 호감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 발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직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 인적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낯선 사람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카페 등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전화번호 중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다. 이어 “A씨 주장처럼 관심 있던 사람이면 바로 연락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3개월이 지나고 공교롭게도 수능이 끝난 후 연락했다”며 A씨가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으로 B씨에게 연락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수능 감독관 지위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사적 이용한 것은 국민 신뢰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비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A씨의 정직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재판부는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A씨 비위행위 경위, 경과 등에 비추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