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부가 29일 수도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수도권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아 별도의 방역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의 큰 골격은 그대로 두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 유전자 검사(PCR) 시행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타지역처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철퇴를 내릴지도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별도 방역조치 강화 방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선제검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중에선 앞서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제주가 유흥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유행확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유흥시설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의 경우 나이트클럽 등에서 5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행정구역 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그 밖에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 2단계 지침은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사적 모임과 행사 등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원래 8명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수도권은 우선 7월 1~14일 2주동안 6명까지 허용하는 완충 장치를 두기로 했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는 7월 1일부터 밤 12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그 뒤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 시행에 따라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된다. 다만 7월 1~14일까지는 50명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8일 "새로운 거리두기로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역적 긴장감이 완화되지 않도록 국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때"라며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방역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수칙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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