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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과 사업자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5일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이 논의됐다.

FATF는 20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개정사항을 이행했으며 이 가운데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FATF는 민간영역의 경우 '트래블 룰'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에선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과 시의성, 종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내달 1일 발간된다. 

FATF는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과 북한 등 두 국가를 기존대로 유지했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는 아이티·몰타·필리핀·남수단 등 4개국이 추가돼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총회에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 보고서도 채택했다.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평가를 받았다.

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오는 7월5일 발간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