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오 전 시장 모습. /사진=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 2019년 10월 부산경찰청에 유튜버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