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등)의 피해자 수는 3622명으로 이중 10.3%(372명)가 '가족'에게 피해를 당했다. 가족 가해자 중 친부는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부 101명 ▲내연남(모의 동거인) 28명 ▲형제 19명 등이다.
이 같은 가족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525명의 피해자 중 115명(21.9%)이 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일 경우 범행 지속율은 56.5%이다. 피해자를 감시하기 쉽고 피해사실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가족 내부에서 입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행장소 역시 '집'이 27.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족 내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인이 돼 가해자로부터 독립하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용기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난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족성폭력 피해자의 55.2%가 첫 상담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가족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야… 신고까지 오래 걸려
현재 국회에는 가족 내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지난 1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가해자가 사망해도 고통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 공소시효를 배제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