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경찰관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경찰관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단체대화방에서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문감사관실 소속 A경위와 송파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B경사,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C경장을 중징계했다. A경위는 해임, B경사는 강등, C경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해임·강등·정직은 모두 중징계다. 특히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이다.

피해자는 지난 2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측은 “성비위는 피해자가 있고 소송·소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들은 2018년 단체대화방 또는 개인 카카오톡에서 전직 경찰 이모씨(30)와 함께 동료 여경들을 성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8년 여성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이씨 휴대전화에서 A경위·B경사와 이야기한 단체대화방과 C경장과의 대화 내용이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이씨와 경찰학교에서 함께 교육받거나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밝혀졌다.

이들은 같이 근무하는 여경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 “준강간을 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한명은 이씨에게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특정 관할의 여경들 모두와 잠자리를 가질까’ 등의 대화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