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랑스 전역에 여행을 금지하고 3주간 휴교령을 내리는 TV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프랑스 의회는 29일(현지시간) 미혼 여성 및 여성 동성 커플도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326표, 반대 115표, 기권 42표로 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성 커플만이 체외수정과 같은 의학적 보조 출산 방법에 접근할 수 있다.

법안 통과에 앞서 프랑스는 2년간 시위와 약 500시간의 토론을 거쳤다. 프랑스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동등한 인권에 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올리비아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공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에 좋은 날"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여성 동성 커플과 미혼 여성에 대한 불임치료 확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법 개정은 연기됐다.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인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강하게 반대했다. 페트릭 헤첼 공화당 하원의원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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