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한상희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법행위에 맞선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3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민주당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한국당 측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그러한 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위법행위에 저항해 이뤄진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다.
이후 검찰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선 재판에서 민주당 측 피고인들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밀치며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민주당 측은 충돌 당시 상황을 담은 CC(폐쇄회로)TV나 영상을 제시하며 한국당 측이 먼저 회의를 방해했고, 충돌 과정에서는 폭력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범계장관은 회의실 앞을 가로막은 한국당 당직자를 끌어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춤거리며 뒤로 밀려나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영상에 보이듯 당직자와 박 장관의 체격차이도 현저한데 박 장관이 그를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러 갈 때 막았고, 팩스로 전송해도 의안과 직원이 접수하지 못하게 뺏었으면서 '법안제출이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누가 불법을 자행했는지, 누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또한 "검사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김병욱 의원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 기소했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경호업무를 수행했던 국회사무처 소속 A경위가 증인으로 나왔다. A경위는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라 경위 70여명이 국회 내 질서유지에 나섰고, 한국당 측이 점거한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 위해 '빠루'(쇠지렛대) 등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A경위는 "3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문틈을 벌려야 사람 힘으로 밀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내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당직자나 보좌진에게 의안과 진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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