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자치경찰제가 닻을 올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되다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작업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다. 경찰권 분산이 자치경찰제의 주요 취지다.
이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경찰 사무는 Δ자치경찰 Δ국가경찰 Δ수사경찰로 '삼등분'된다.
학교폭력, 아동·여성대상 범죄,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감독한다.
정보와 보안, 외사·경비, 112상황실 운영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한다. 살인·상해·사이버 범죄·성범죄 수사 등 모든 수사경찰의 사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한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해당 시도교육감이 1명씩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성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5곳의 위원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됐다"며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18일 기준,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원 총 104명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했다.
특정 성 쏠림이나 인권전문가 부족에 따른 공정성과 인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인권위가 지적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주민 친화적인 경찰 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인 지난해만 해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교통 지원비는 지자체에서 받고,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했다. 시민은 '2중'으로 일을 봐야 했던 셈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이 과정이 통합된다. 운전면허 반납과 지원비 수령을 경찰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권 삼등분에 따른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잖다.
자치경찰과 수사경찰, 국가경찰 등 3개의 사무 간 중복되거나 나누기 애매한 업무가 있을 경우 현장 인력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일선 현장 경찰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며 혼선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각 사무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실무진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중간에서 총괄해 사무별로 업무를 내려보내는 형태라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맡아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 유력 인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과 이른바 '토호 세력 '간 유착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이나 경기와 달리 재정 사정이 풍부하지 않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치안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치경찰 양극화'는 경찰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자치경찰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입해야 할 자치행정 시스템이자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업무상 자치경찰로 분류되더라도 소속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인사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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