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유경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상정한다.

법안은 향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도록 했다.


심의위는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심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도록 했다.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는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으로 보전함으로써 소급 효과를 보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손실보상법은 앞서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거셌다.

전날(6월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이 바뀌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계획됐다.

민주당은 이 또한 같은 날 단독 개최한 법사위를 통해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사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결위 등 7개 상임위를 주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추가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여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이유로 예결위원장 등을 먼저 선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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