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약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8000억원 등으로 적자국채 발행없는 재원을 마련했다. 적자국채 2조원을 조기상환한 뒤 남은 약 33조원이 쓰이며 기정예산 3조원도 보태진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휘청거렸던 세계 경제가 점차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올해 사상 최초로 상반기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다른 나라들보다 한층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라며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은 여전히 어렵고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와 구직의 어려움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내수 촉진을 통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면서 그 성과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회복' 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비롯해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 소득 하위 80%당 1인당 25만원 받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 등 총 15조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비는 13조4000억원, 지방비는 2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대 5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자금+)도 최대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우선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기준을 둬 중산층을 더욱 포괄한다는 방침이다.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하던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 가구별 상한을 없앴다. 다만 지난해 40만원을 받았던 1인가구에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으로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득 외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급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안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1인당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원이 절실한 분들께서 적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