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최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사실과 법리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판단한 사실과 법리에 오인이 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57)와 B씨(57), 전 인사팀장 C씨(49)와 D씨(49)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심은 A씨·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위계로써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하나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퇴직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유죄가 되는지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1심은 하나은행이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응시 기회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도 사전에 정해 불리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공적자금도 투입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며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신입 채용은 내부 기준을 준수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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