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980년대 계엄법을 위반해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가 유죄 확정 이후 36여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故) A씨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계엄포고 1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 이듬해인 1980년 5월 서울 마포구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해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엄포고 1호에는 '모든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 등 단체 활동을 금한다' '언론·출판·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등의 규정이 담겼다.

박 변호사는 1985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1987년 사면복권돼 변호사 자격을 되찾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96년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신헌법 제54조1항과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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