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높아져있고 공감대를 얻는데 용이해졌다고 판단한다. 다음 주에는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이다.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과다한 토지소유에 대해 과세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을 강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 방안을 언급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절반씩 사용하는 목적세 개념을 포함해 계층 불평등 완화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택지 소유의 경위나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시점과 초과 소유 부담금을 다르게 규정,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 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로 토지 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