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재산세 액수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번에 고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년에 한번 내는 세금, '재산세' 납부가 7월 시작됐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정상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문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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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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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재산세 액수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번에 낸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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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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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물 70%)을 곱한 과세표준에 재산세율(0.1~0.4%)을 적용, 누진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낸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감면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재산세를 산출한 뒤 지분별로 나눠 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인상폭)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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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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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1일이다. 5월31일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 일자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가운데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6월1일 보유 기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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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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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25~100%를 감면해준다.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건축물은 주택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25%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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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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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카드회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납세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