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한이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노사의 이견이 좁혀질 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사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첫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기존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시급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것으로 최초 인상률 23.9%보다 4.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 오른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인상률은 0.2% 수준이다. 동결안에서 물러서긴 했지만 인상률 자체가 미미해 사실상 동결과 큰 차이가 없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경영계가 0.2% 인상률 수정안으로 제시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즉각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 측이 제시한 20원 인상된 수정안은 동결과 다름 없다"며 "심지어 '(수정안을)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해서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며 오늘 장시간 회의장을 지킨다고 어떤 변화나 의미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경영계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에 남은 가운데 위원회는 심의를 이어갔지만 노사의 이견을 좁히진 못했고 박 위원장은 9차 전원회의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의 이견이 워낙 큰 탓에 진전된 수정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2일 9차 전원회의에는 복귀할 방침이지만 또다시 회의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