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서 북한의 북극성과 화성 미사일 도발을 연속 감행한 김정은 규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7.5.23/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단 우려에 해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OHCHR에 '인권협의회 발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란 서한을 보냈다

앞서 지난 4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보낸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이 아닌 '표현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지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부과한다"라면서 그동안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의 취지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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