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시진)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12일) 밤 나온다. 1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최소 인상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740원

현재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1700원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오른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제시해 격차가 2080원이었지만 박준식 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 지난 8차 회의에서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으로 올해대비 인상률은 19.7%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 오른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인상률은 0.2% 수준이다. 동결안에서 물러서긴 했지만 인상률 자체가 미미해 사실상 동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경영계가 0.2% 인상률 수정안으로 제시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즉각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에 남은 가운데 위원회는 심의를 이어갔지만 노사의 이견을 좁히진 못했고 박 위원장은 9차 전원회의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노사 이견 못 좁히면 표결로 결정

하지만 노사의 이견이 큰 탓에 진전된 수정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뒤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위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최저임금 협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 나느냐에 따라 현 정권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이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21년 4개년도 평균인상률은 7.9% 수준이다. 정권 출범 초반 2년 동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일자리 문제 등이 뒤따르자 2020년 인상률은 2.9%(8590원)로 대폭 주저앉았고 지난해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겹치며 1.5%(8720원)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