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한다. 비공개된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답변 기일은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12일부터 2022년 3월9일까지 '선거 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된다. 선거 관련 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답변 기일은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

청와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글 예시로 'A후보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B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합니다' 'C당의 D정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재·보궐 선거 시 적용했던 선거 기간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