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민선희 기자 = 대통령 경호처 7급 경호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 응시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자가격리자 대상 시험장에서 응시생 1명이 시험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같은 시험장에 있었던 응시생 3명과 시험감독 2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뉴스1에 "(확진 사실을 안 후) 즉각 인사혁신처와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당 응시생과)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3명에게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격리조치를 당부했다"며 "더불어 시험감독 2인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근무 중인 직장에서 확진자를 만났던 밀접접촉자로, 필기시험을 치르기 전 PCR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일시 면제조치를 받고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경호처는 인사혁신처 방침에 따라 당시 해당 응시생과 감기, 두통 등 증상이 있는 응시생 3명을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했었다. 이때 시험 감독은 방진복을 입도록 했다.
해당 응시생은 시험을 치른 직후 두통 등 증세가 심해져 세 번째로 PCR 검사를 받았고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인원들은 사전에 의심자로 분류해 확진자에 준하는 방역기준으로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라며 "이후 후속조치도 지침대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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