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 3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각각 1만원과 8850원으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150원으로 줄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자 사용자위원들 9명도 전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