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150억원대 탈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총수일가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일가 14명과 전혁진 간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모두 15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에는 더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들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재무팀 직원들은 제3자가 그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고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특성상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며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무팀 직원들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의도했다기보다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주식 시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수 일가의 매도 주식 수량만큼을 다른 일가가 매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은폐할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재무팀 직원들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했다기보다는 2005년쯤부터 계속된 주문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며 "조세를 회피할 의도에서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