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쾌적한 환경은 기본권"이라며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쾌적한 환경은 기본권"이라며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미세먼지·소음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간이 만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도시 소음도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미세먼지·소음 측정기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민원 중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이 94%(전국 통계)를 차지해 환경권과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소음 민원도 경기도의 소음·진동 민원 중 74%가 아파트 건축 관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진출입로 등에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5월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하루 속히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