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이장호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경찰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4일까지 결론을 짓고 발표하려고 했지만 박 특검 측에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내부적으로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특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첫 사례인만큼 외부 자문도 구하면서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김씨로부터 받은 포르쉐 차량에 대해 업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은 요원하다.
앞서 박 특검 측은 이날 오후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도, 공무수행 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 측은 "공무수행 사인에도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무와 관련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 측은 "청탁금지법에서 직무와 상관 없이 돈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이유는 장래 직무 관련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특검은 직무범위에 따라 관련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친인척·비선실세 등으로) 특정이 돼있어 더 늘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특검의 직무범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 22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박 특검 측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는 영리행위·겸지금지조항 예외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은 입법적 실수라 공소유지 기간에는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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