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UNHRC).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가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열린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엔 우리나라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65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올해 결의는 그 후속 차원이다.


특히 이번 결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또 이번 결의에선 신기술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대응하려면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밖에도 Δ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Δ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의 필요성 Δ취약계층을 포함해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그동안 분절됐던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울렀다"며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의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앞으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열어 관련 보고서를 내년 50차 이사회와 내후년 53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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